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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인 학교에서 몰래 담배 피우다 불 내 제자들 죽일 뻔한 초등학교 교사

당시 학교 건물에는 교사 30명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던 학생 116명이 남아있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학생들을 지켜야 할 선생님이 방화 용의자로 지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건의 용의자로 교사 A씨를 지목, 중실화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59분께 은명초 별관 옆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학교 건물에는 교사 30명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던 학생 116명이 남아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생들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발생 6일 뒤 조기방학을 해야 했다. 화재 수습과 학생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


또한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입혔다. 이 불로 5층짜리 학교 별관 건물 1동이 탔으며 피해액은 총 27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이튿날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담뱃불'로 추정했으며 이에 따라 교사 A씨는 중실화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A씨가 받고 있는 혐의인 중실화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용 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등을 불에 태워 훼손한 행위를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중실화를 고의에 가까운 심각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다.


A씨가 중실화죄로 판명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A씨는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별도 징계처분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이 검찰로부터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해임·정직·강등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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