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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고 잠든 딸 목 졸라 살해한 엄마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은 딸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뇌경색으로 쓰러져 몸이 불편한 딸을 15년간 간호하다가 살해한 엄마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17일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4일, A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48세의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딸은 지난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후 A씨는 거동한 불편한 딸을 15년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하지만 오랜 병간호 생활은 A씨에게 우울증을 안겼다. A씨는 범행 전 가족들에게 "딸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며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딸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여 잠든 딸을 살해했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15년간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자기가 죽으면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만한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오롯이 피고인의 잘못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