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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로 에이즈 퍼뜨렸다"고 기소 당하자 '인권 모욕'이라며 항의한 에이즈 단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는 에이즈 환자가 성관계를 해서 재판에 넘겨지자 에이즈 단체가 들고 일어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지난밤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 알고 보니 에이즈 환자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자는 다른 사람과 일상적인 접촉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에이즈 전염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법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제2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지난 2018년 7월 한 남성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뒤 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HIV 감염인 단체가 들고 일어섰다.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전파매개행위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며 모든 감염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는 것이다.


MBC 뉴스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 2006년 에이즈를 확정 판정받은 뒤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의는 "약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진료받는 분들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이라는 말이 일부에게는 걸리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감염되지 않지만, 감염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 침해도 문제지만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시민들은 불안함의 여지를 지울 수가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에이즈 예방법 19조 위헌 여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