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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왔다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고 부대 복귀한 대한민국 육군

휴가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국방부의 전역 권고를 거절하고 계속 복무 의지를 밝혔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대한민국 육군의 한 부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도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이 부사관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아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 복무하는 부사관 A씨는 휴가를 이용해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A씨는 군 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A씨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대 측은 A씨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A씨는 여군으로 계속 근무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군 이래 복무하는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를 '성 주체성 장애'라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는 관심사병이 돼 감시를 받는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복무 도중 성전환을 한 남성의 전역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논의는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만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국군 최초 성전환 수술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