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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학생도 학교폭력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해 대책을 내놨다.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 요지다.


15일 교육부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더욱더 엄중히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CN '구해줘'


우선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추진된다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져, 대부분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나선 것은 만 13세의 범죄가 심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채널 뷰 '진짜 사랑 리턴즈 3'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촉법소년 중에서는 13세가 65.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구속수사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중대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밖에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신속한 가해 학생 선도 및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한 교육부의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