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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미성년 피해자에게 '부모 동의서' 가져오면 삭제해준다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몸캠 피싱' 미성년 피해자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응대를 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들은 304개에 달하는 정부 기관 중 '대국민 서비스'가 가장 안 좋은 기관으로 여성가족부를 꼽았다.


여가부가 민원업무 등의 대응이 가장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의 국민 응대가 '꼴찌'인 이유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하나가 전해졌다.


15일 노컷뉴스는 여가부가 '몸캠 영상 피싱'을 달한 미성년자의 절규를 너무도 엉망으로 응대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여가부는 '몸캠 피싱'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에게 "부모 동의서를 가져오면 영상 삭제해줄게"라고 말했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미성년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말해라"라며 삭제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한 것이다.


부모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자녀의 치부가 있기 마련임에도 여가부는 피해자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민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 지금의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여가부는 상담은 부모 동의 없이 해주고 있지만 만 18세 이하의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구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지금까지 피해 사례가 보도될 때마다 시민들은 "이런 문제에 여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여가부 인력·예산을 이런 사건의 피해자 구제에 활용해라"라고 입을 모아왔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영상 유포 문제의 경우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즉각 삭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