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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안 달린 자기 방에서 '자위' 하다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한 남성

커튼이 달리지 않은 자기 집 안방에서 '자위' 행위를 하다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커튼이 달리지 않은 자기 소유의 집 안방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건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답은 '그럴 수 없다'일 것이다. 마약 등 법적으로 정해진 금지 행위만 아니라면 집에서 홀로 어떤 행위를 해도 문제 될 건 없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이 보게 됐다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색즉시공'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뜬금없이 인근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 '공연음란죄' 명목으로 신고를 당했으니 경찰서에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A씨는 "도대체 내가 무슨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냐"라고 묻자 담당 경찰은 "집에서 자위를 하는 장면을 지나가던 여성분이 보고 신고했다"고 답했다.


A씨는 황당함에 이루 말을 이을 수도 없었다. 알고 보니 평소 A씨는 집에서 종종 자위행위를 하곤 했는데, 아직 커튼이 달리지 않다 보니 밖에서 어렴풋이 안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마침 A씨가 자위를 하는 동안 외부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가 A씨를 보고선 당황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가 겪은 이 같은 황당 사례가 비단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이 경우 과연 A씨가 정말 잘못한 것일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an in the Curtain


법적으로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뜻한다. 쉽게 말해 '바바리맨'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A씨와 같이 특수한 상황의 경우 법을 해석하기가 다소 어렵다.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를 살펴봐도, 공연음란죄로 입건돼 유죄로 판결 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직 법조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도 "자신의 자취방에서 행한 일이고 누군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밖에서 남의 자취방을 들여다본 사람에게 '사생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판례를 떠나서 당시의 구체적 상황, 얼마나 노출이 이뤄졌는지와 의도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얼마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