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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00원'어치 음식 계산 안 하고 먹튀해 과학수사대에 지문까지 털린 진상 손님

최근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과학수사대가 출동해 현장 감식을 벌였다.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도망간 이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수사대가 출동한 사실이 알려졌다.


과학수사대는 이들이 사용했던 식기 등을 통해 지문을 확보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SBS 모닝와이드 'CCTV로 본 세상'에는 지난해 12월 29일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도망간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과학수사대가 출동한 사건이 전파를 탔다.


방송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해당 식당에서 닭목살과 오돌뼈양념 등 79,5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뒤늦게 이들의 도주를 알아챈 식당 주인은 자리를 치우지 않고 보존했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의 도주 날짜와 시각을 정확히 기록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면서 과학수사대가 도주한 용의자들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시작했다. 현재 컵에 묻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무전취식 행위는 범죄로 인식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인사이트SBS '모닝와이드'


송재성 변호사는 "내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음식을 받아 그 재물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