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이제 고양이 등록 안 하는 집사도 과태료 최대 '100만원' 물어야 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양이 동물 등록 사업이 시행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이라면 이제 자신의 동네 관할 지자체에 반려묘를 등록해야 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을 올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 등록제는 지난 2008년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소유한 이들의 책임 의식 고취 및 유기 동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에 한정됐던 사업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gettyimagesBank


그 후 2014년부터 반려견 등록제를 의무화하기 시작하면서 범위를 고양이 등 기타 유기 동물들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개를 등록했을 때는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외에도 무선 식별 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몸에 부착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나 고양이의 경우 자신의 몸을 자주 핥기 때문에 외장형 장치를 등록하게 되면 분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장치만 허용한다.


자신의 반려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근 동물 병원 등 대행업체에서 등록하면 된다. 대행업체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만 원의 수수료와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면 바로 해주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하다.


현재 고양이 등록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서울 중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경기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인천 동구, 세종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등이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한 광주 북구, 남구, 전북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전남 나주시, 구례군, 경북 문경시, 포항시, 경주시, 경남 하동군, 사천시, 강원 원주시, 속초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등 총 33개가 참여 중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들 중 한 곳에 속하면서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일본과 대만, 호주 등에서는 고양이에 대해서도 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역시 동물 등록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서울시나 경기도 등을 위주로 해당 지자체에 속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