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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로또 샀다가 '1등' 당첨돼 '23억 7천만원' 받는 사람 나타났다

한 사람이 23억 7천만 원씩 받는 로또복권 제893회 1등 당첨자 중 편의점에서 로또를 구매한 사람이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그냥 지나치던 편의점도 꼭 다시 돌아봐야 할(?) 이유가 생겼다.


어제(11일) 자 로또 1등 당첨자가 편의점에서 로또를 사 당첨됐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추첨한 제983회 로또복권 1등 당첨 번호는 '1, 15, 17, 23, 25, 41', 보너스 번호 '10'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9명으로 각각 23억 7,743만 3,625원을 받게 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9명의 1등 당첨자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남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는 GS25 편의점에서 로또를 구매해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서울 강동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동으로 로또복권을 구매해 1등에 당첨됐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앞으로 편의점도 다시 돌아봐야겠다", "명당에서만 되는 건 줄 알았더니 편의점도 당첨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1등 당첨 번호 중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58명으로 당첨금 6,148만 5,353원을 받게 된다. 5개를 맞춘 3등은 2,113명으로 168만 7,720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가 일치해 고정 당첨금 5만 원을 받는 4등을 모두 11만 6,062명이고 3개를 맞춰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은 5등은 189만 9,696명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 시간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며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