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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 105명 '전통시장'에서 근무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20년, 전국 시장 등 72곳에 사회복무요원 105명이 전격 배치된다.


'전통시장에서의 사회질서 유지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적절성'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부터 재래시장에 공익 투입' 이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지난해 9월 입법부 국회가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사회복무요원 105명을 전국 72곳에 배치한다"라고 발표한 내용을 담겨 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발표 당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전통시장에 배치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집 적체도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전통시장 배치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012년에는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개정해 사회복무요원이 전통시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정 이후에도 예산과 관련 기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제도 활성화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병무청·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이 협의해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을 전격 배치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쪽이 우세하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인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이 투입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형성해 처리해야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전통시장에서의 고된 업무가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이 된 이들에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한편 최근 들어 사회복무요원의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협약(제29호)에 담긴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근거로 들며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