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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잃으면 종교적 자유도 없다"···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팩트폭행한 '논리왕' 대법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사이다 발언을 날렸던 이기택 대법관의 판결문이 많은 이의 공감을 얻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우리나라를 침략한 외적에 의해서 종전과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지난 2002년 제기된 이후 지난달까지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많은 법조인이 해당 주장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애썼고 관련 발언 및 재판 결과는 항상 이슈의 중심이 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논리정연한 반론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말문을 막히게 만든 한 대법관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병역법,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의 모습이 담겼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 대법원'


이날 공개 변론에 참여한 이기택 대법관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을 향해 강도 높은 반론을 펼쳤다.


마치 대사를 외우듯 완벽하게 반론을 이어간 이 대법관의 모습은 공개 변론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영상에서 이 대법관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피고인들 결국 종교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군에 가지 않겠다, 이게 피고인들 주장 핵심인 것 같다"라며 "선교, 포교 활동을 통해서 신자 수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종교의 활동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종교)를 가진 국민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군에 가는 국민은 사실상 없어지고 군대도 없어지게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 섞인 발언을 했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 대법원'


이 대법관은 "그렇게 되면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될 시점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외적에 의해서 종전과 같은 정도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피고인들 논리대로 하면 피고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종교와 신앙을, 종국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 종교와 신앙을 잃게 될 그러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추론"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 대법관의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으며 그에게 '갓기택'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교도소 등에서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한 달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었던 이 법안은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YouTube '대한민국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