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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10시간 넘게 때린 후 달래준다면서 '성폭행'까지 하고 버려 숨지게 한 남편

6명을 성폭행한 후 8년간 교도소에 있던 남성이 출소 후 재혼한 아내를 숨지게 해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재혼한 아내를 폭행한 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결국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A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앞서 여대생과 주부 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한 A씨가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는 B씨와 재혼한 후 상습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그의 폭행을 이기지 못한 B씨는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합의하자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폭행했다. 폭행 과정에서 성폭행도 이뤄졌다. 함께 있던 B씨의 친언니도 폭행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폭행은 10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쓰러진 B씨는 한 농로에 버려졌다. A씨는 당일 서해안고속도로의 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검거됐지만 B씨는 숨졌다. 


A씨는 재판 내내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달래주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또한 "아내 B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난 이유는 목숨을 끊기 위해 이탈한 것이다"며 살인 혐의와 무관함을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들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 부검 결과 당시 상황과 폭행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며 A씨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A씨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는 6명을 성폭행하고도 형량은 고작 8년이었다"는 글을 올리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