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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두 살 아들이 "엄마는 내 거야"라 말했다고 욱해 목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어린아이가 한 말에 화가 나 아이를 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이 징역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신분상 어른이라고 다 어른은 아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투정도 못 받을 정도로 그릇이 작은 자가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대 건장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두 살 먹은 어린 아기를 목졸라 살해했다.


남성은 이혼한 후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키우는 여자친구와 만나기 시작했다.


교제한지 7개월쯤 지나 아기가 "엄마는 내 거야. 삼촌 거 아니야"라고 말한 것에 기분이 상한 남성은 아이의 얼굴과 몸을 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모습을 목격한 여자친구가 자식을 데리고 도망치려 하자 남성은 아이를 빼앗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여자친구를 감금시켰다.


엄마를 잃을까 질투하는 어린아이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껴 이 같은 일을 자행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남성의 범죄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정신적 충격을 인정해 그에게 2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9일 2심에서 양형을 줄여달라는 남성 측의 항소와 양형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검찰측 항소 모두 기각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