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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불법 영상 촬영해 유포까지 한 경찰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몰래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몰래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이 경찰관은 다른 동료에게 "여경과 잤다"는 소문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마치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는 듯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지난 8일 전주지검은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카메라를 찍은 혐의를 받는 A(26) 순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여경 B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엔 속옷 차림의 B씨가 침대에 누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순경은 같은 달 중순쯤 일부 동기에게 "며칠 전에 B씨와 잤다"고 거짓말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에도 동기에게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검찰은 A 순경이 B씨를 성폭행하고도 마치 합의 아래 성관계한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 지역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순경이 동료 여경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경찰 동기들이 있는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서 공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거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그해 11월 이 소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 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순경은 당초 검찰 조사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사진을 보여준 것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 순경이 혐의 일부를 시인했고, "B씨가 찍힌 사진을 봤다"는 동료들의 일치된 진술, A 순경의 행적 자료 등을 토대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A 순경의 집과 사무실·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동영상 등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A 순경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새것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