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달릴 생각 말자"…스쿨존 제한 속도 '30㎞→20㎞'로 더 낮춘다
정부가 스쿨존 일부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추고,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고, 보도가 없는 일부 구역은 시속 20㎞ 이하까지 더 하향 조정한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한다.
지난 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 아래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계기가 됐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모두 제각각이다.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20㎞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12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