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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학교폭력 당한 딸 대신 여중생 무차별 폭행한 경찰 아빠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딸을 괴롭힌 만 13세 여중생을 폭행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딸을 괴롭힌 만 13세 여중생을 폭행했다.


8일 SBS '8뉴스'는 지난 3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직 경찰 간부인 A(50) 씨는 B(13) 양이 자신의 딸을 괴롭혔다며 마구 폭행했다.


이날 A씨는 B양을 무차별 폭행한 뒤 5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로 끌고 갔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이후 도망치는 B양의 뒤를 쫓아와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해당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안긴다.


폭행으로 인해 B양은 뇌진탕 증상 등을 보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A씨는 B양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딸이 B양에게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A씨는 "아빠 나 또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SBS 측에 전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딸은 B양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고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A씨의 딸을 불러내 폭행을 이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B양 측은 A씨의 딸을 괴롭혔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잘못이 없는데도 강제전학 당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아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