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대한민국 경찰, 남성·여성 체력시험 기준 차이 없애는 방안 추진한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순경 공개 채용에서 남녀 선발 비율을 폐지하며 체력 측정 기준을 바꿀지 검토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현재 경찰 채용 과정에서 치러지는 '체력 시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준은 다르다. 이 때문에 늘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한민국 경찰이 남성과 여성의 체력 시험 기준을 '동등하게' 해놓고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미국 뉴욕 경찰(NYPD)과 같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직무에 적합한 종목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3년부터 순경 공개 채용에서 남녀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미국식 체력 측장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순경 채용은 남녀를 9 대 1 비율로 나눠 이뤄졌으며, 성별에 따라 다른 체력 시험 기준을 적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분야에서는 여성 지원자는 남성과 달리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할 수 있고, 최소점(1점) 기준도 10개(여성)와 12개(남성)로 달랐다.


이에 다수의 남성 지원자가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치안을 책임지는 특수직이라 체력이 중요하고 체력 배점이 높은 경찰시험에서 무작정 양성평등의 논리를 들이댄다는 것이었다.


반면 여성 지원자는 체력 기준 차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륜적으로 동일한 체력을 요구하기보다 합리적인 여성 체력 기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런 상황 속 경찰은 연구를 통해 미국 뉴욕 경찰과 캐나다 경찰의 체력 시험처럼 남녀 통합 체력 시험을 운영하는 방안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경찰 체력시험 방식을 고민 중"이라면서 "오는 4월쯤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