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아동 음란물 소지하다 검거된 남성의 첫 마디 (영상)

via MBC '경찰청 사람들 2015' /Navertvcast

 

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 2일 MBC '경찰청 사람들 2015'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아동 음란물 소지자 조모 씨를 검거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조씨가 가지고 있던 아동 음란물은 외장 하드에 저장되어있는 영상까지 포함해 총 6천 여건으로 개인으로서는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대규모였다.

 

조씨는 "집에만 있다 보니 잘 몰랐다. 사이트에 올리지만 말라는 걸로 알았다" 며 "그러면 저는 이제 끝인가요?" 물었고 수사관은 "끝은 무슨 끝이냐. 이제 조사 시작이다"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법에 따라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via MBC '경찰청 사람들 2015'

 

김진용 기자 jiny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