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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담배'는 되는데 밤 10시 이후엔 '피시방'도 못 가서 불만 폭발한 2001년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2001년생은 오후 10시 이후 피시방과 노래방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법안을 두고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Hyeh57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올해로 20살 성인이 된 2001년생 A씨는 얼마 전 새해를 맞아 피시방에 갔다가 사장과 실랑이를 벌였다.


오후 10시가 넘었으니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은 올해 스무 살이 됐고 엄연한 성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은 "그와는 별개로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으니 법적으론 이용이 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신분으로는 할 수 없었던 여러 제한이 풀렸음에도 왜 피시방과 노래방은 아직도 밤에 가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실제로 최근 2001년생 사이에서는 이 같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01년생의 경우 해가 바뀌며 성인이 됐지만, 고교생이라는 신분 탓에 야간 피시방, 노래방 출입과 관련한 부분에선 아직 청소년과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분명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001년생들은 올해부터 술과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피시방과 노래방에선 청소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게임·음악산업법에선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즉 2001년생은 아직 법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신분이기에 20살이 넘어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피시방과 노래방 출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와 공연도 관련 법에 따라 2001년생은 볼 수 없다.


이렇듯 정책이 다소 혼란스럽자 일부 업계에선 청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한 법안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PC방 업계는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기준에 맞춰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요구 사항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