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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풀풀 나는 '치킨' 입에 물고 타지 말라는 버스기사 민원 넣은 적반하장 승객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자신의 음식물 때문에 승차 거부당했지만 적반하장으로 기사에게 민원 넣은 승객의 이야기가 누리꾼의 관심을 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시내버스에 냄새나는 음식이나 테이크아웃 음료 등의 음식물을 가지고 타지 않는 것은 어느덧 서로를 배려하는 '매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한 승객이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물 때문에 탑승을 제지당했다며 버스 기사 민원을 넣은 이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승객은 "기사가 치킨을 다 먹고 타라고 화를 내 시끄러웠고 기분이 나빴다"며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쁘게 말했으니 이는 모욕죄라며 해당 버스 기사에 대해 신고를 원한다는 것이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버스 기사는 개인 SNS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승객이 오히려 더 문제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탑승을 제지한 이유는 승객이 냄새가 나는 닭다리를 먹으면서 버스를 타려 했기 때문이다.


버스 기사는 사람 많은 데서 나이가 한참 어려 보이는 여성 손님이 '시비 거냐', '뭐래 x발'과 같은 욕설을 했으니 모욕감은 오히려 본인이 더 느꼈다고 주장했다.


"버스 운전하니까 만만했나 보다"며 민원에 대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본인 잘못은 모르고 억울한 것만 찾는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다른 승객 불편할까 봐 그랬는데 기사는 무슨 죄"라며 분노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월 서울특별시는 커피, 음식물 등을 들고 타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음식물이 담긴 포장 컵이나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인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