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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딸이 6개월 동안 학교에서 '오줌 테러'를 당했습니다"

13살밖에 안 된 초등학교 여학생이 충격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출석정지 5일' 뿐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13살밖에 안 된 초등학교 여학생이 끔찍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


3일 노컷뉴스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학교에서 '오줌테러'를 당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인 A양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학교에서 악의적인 소변테러를 당했다.


A양이 당한 피해는 끔찍했다. A양이 사용하는 손 세정제 용기엔 소변이 채워져 있었고 치약은 친구 의자에 범벅이 돼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는 멈추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A양의 실내화는 소변으로 젖어있었고 사물함 바닥에 소변이 뿌려져 있었다. 소변은 개인 칫솔에까지도 묻어 있었다.


피해가 지속되자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했다. 놀랍게도 가해자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옆 중학교 남학생 B(14) 군이었다.


B군이 검거된 이후 A양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B군이 다니던 중학교는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다.


그러나 학폭위는 B군에 출석정지 5일의 벌을 내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고의성이 별로 없고 B군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6개월 동안 A양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5일이라는 처벌 수위는 상당히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처분도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B군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A양을 괴롭힌 폭력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상을 정해놓고 괴롭힌 게 아니라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풀었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양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B군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일주일 만에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검찰의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6개월에 걸친 학교폭력 행위를 저지른 B군이 받은 처벌은 '출석정지 5일' 뿐이었다.


한편 A양의 부모님은 학폭위 재심과 가해자에 대한 재고소를 진행 중이며 끔찍한 피해를 입은 A양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의 아버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매일 대전지검으로 찾아가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진행했던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9~11세)의 34.5%가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중고등학생(만 12~17세)의 응답 수치인 28.2% 보다 6.3% 높은 수치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