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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갔다온 남성 먼저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게 가산점 주겠다"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국가에서 임대주택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사이트Facebook 'DaehanmingugYuggun'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약 2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 신청 가산점 제도가 국회에서 발의됐다.


1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부산 해운대갑)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 한해 복무를 마친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군 복무 가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 가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제도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가산점을 받고 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년임대주택 입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에 대한 주택 지원정책이 있지만 대부분 직업군인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가점을 줄 수 있어 청년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많은 전역자는 입대로 인해 사회 적응이 늦춰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제도 개선을 외쳐왔다. 이에 국회에서도 청년 대다수가 복무하는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왔다.


하태경 창준위원장은 병역의무를 마친 후 학업,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을 발의했고, 이번에는 주거 고충에 시달리는 군 제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가점 부여의 법을 발의했다.


하 위원장은 "교육·주택 지원정책을 통해서 군 제대자가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거듭나게 만든 정책이다"라며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이 청년에게 드리는 새해 선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Facebook 'radiohaha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