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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이후 입대해야 군 생활 더 짧게 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복무기간이 단축돼 6월 15일 이후 입대자는 3개월 단축된 군 생활을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군 인력을 현행보다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장교와 부사관, 민간인 위주로 인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


군 장비를 최신화하고, 전문 인력으로 기존 인력을 대체해 상비병력만 줄인 채 국방력 손실은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했다. 급진적 변화가 불가한 사항인 만큼 해당 전역자부터 단계적 단축이 시행됐던 복무기간은 오는 6월 입대자를 기준으로 완전히 단축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Facebook 'MNDKOR'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단축 이전 복무기간인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고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공군의 2개월 단축을 제외하면 모두 3개월의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6월 15일 이후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2020년 6월 15일까지의 입대자는 단계적 단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는 2주 단위로 각 1일씩 복무기간의 차이를 가지며, 입대 일자가 빠를수록 단축일 수가 줄어든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예를 들어 2019년 11월 5일 입대자는 75일의 단축일수를 적용받지만, 2주가 지난 19일 입대자는 76일이 단축되는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군인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했다. 다만, 병장은 기존(4개월)과 동일하다.


따라서 향후 입대자는 군 복무 기간 단축 일을 적용받을뿐더러 이병·일병·상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이 기존 3·7·7에서 2·6·6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