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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안하겠다고 하자 "네 딸, 커서 몸 팔아야겠다" 성희롱한 남성

한 중고 물품 판매자가 거래 결렬을 통보한 여성의 딸을 성희롱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네 딸은 커서 몸이나 팔아야겠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중고거래를 고집하던 남성이 딸아이의 엄마에게 날린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다.


이 남성은 "몸을 팔아야 겠다"고 지칭한 딸아이의 나이는 '미취학 아동' 즉 만 7세 이하였다.


3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 거래 취소했더니 어린 내 딸 성희롱한 남자"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글을 작성한 A씨에 따르면 A씨는 중고 사이트에서 피아노를 구매하려던 중 판매자의 판매 스타일과 맞지 않아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그러던 판매자는 대뜸 카톡을 날렸다.


"야이 병X년아, 거래 X같이 하는 X. 말 X나 많네"


"니 딸은 커서 몸이나 팔아야겠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져 있는, '미취학 아동'인 딸의 사진을 보고 한 말이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신과 의사조차도 치료 엄두를 못 낼 수준의 인격을 드러낸 남성의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신고하려고? X밥 새X"라고 막말을 날렸다. 


대화 중간에는 A씨의 남편과 대화하고 있다고 착각한 듯 "어린 X한테 쫄아서 전화도 못 받냐? 와이프한테 안 쪽팔리냐? 와이프 X발X"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A씨는 "저만 욕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미취학 아동인 제 딸을 성희롱한 것은 참지 못하겠다"면서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이런 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보다 곧바로 경찰에 문의하는 게 빠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