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공수처법' 통과 직후 국회 앞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남성

우리공화당원 남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우리공화당원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


30일 서울 영등포소방서와 우리공화당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9분경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 인근 주유소 앞 차도에서 행진하던 A(59)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2017년 9월부터 우리공화당 당원으로 활동한 A씨는 당시 우리공화당의 공수처법 반대 집회에 참석 중이었다.


그는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이송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후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이들이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이 이날 의결됐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고위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중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