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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때문에 수업 1번 결석했다고 2학기 성적 'A→B+' 돼버린 대학생

최근 한 대학생이 에브리타임에 예비군 훈련 때문에 감점을 당한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대한민국 청년은 대부분 국방의 의무이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


이는 현역병 복무를 마쳐도 끝나지 않는다. 제대를 하고 사회인이 돼도 예비군과 민방위를 하며 의무를 이어가야 한다.


우리의 법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대학생이 국가 수호의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대학생 A씨는 학생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수업을 한 번 결석해 2학기 성적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A씨와 시험 동점자인 학생들은 모두 A+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결석 때문에 감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메일을 통해 해당 과목 교수에게 억울함도 토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수업 시간에 이와 관련해 이미 말했는데 제대로 듣지 않은 네 탓이다"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교수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를 냈다. 한 누리꾼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비군 공결인데 정말 너무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또 다른 누리꾼도 "한 법학 교양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군인은 국방의 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언급하며 다른 행동을 했는데, 너무 다르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학생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수업을 가지 못한 학생은 해당 기간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보호받는다.


이에 예비군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