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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없다고 하자 눈물 흘린 위안부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결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기가 막히고 너무 서운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맺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를 결정했다.


법리적 다툼을 살펴볼 여지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이 결정을 실시간으로 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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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던 순간, TV 앞에서 방송을 지켜보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비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옥선 할머니는 "그 합의는 잘못된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결정하니 기가 막히고 너무 서운하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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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 사람들 돈을 가져와 우리의 입을 막으려는 행위를 한 건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라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였다. 할머니들은 "다시 협상해서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할머니들은 이 말을 하면서 연신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주황색 상의와 검은색 조끼를 껴입은 대구 출신의 이옥선 할머니는 실망스러운 듯 눈물을 닦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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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안에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문구가 삽입돼있다. 그 합의로 모든 게 종결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배제된 채 맺어진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