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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6개월간 교도소 등에서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7일 국회는 본희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안을 처리했다.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에 한 달 가까이 계류돼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처리가 시급한 이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26일 돌연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고, 법안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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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내리면서 추진됐다.
당시 헌재는 법안의 입법 작업을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하라는 주문과 함께 현행 병역법 5조 1항을 폐기했다. 헌재의 결정에 국회는 빠르게 법안을 신설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연내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징병 업무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병역법 5조 1항에는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등의 개념이 명시돼 있다.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 종류를 판정해야 하는 병무청으로서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잃으면 징병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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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신설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 거부자는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된다. 심사위는 법조인·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다.
대체복무를 거부하거나 악용하는 경우에도 대비책을 마련해놨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36개월 교정시설 근무' 방식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2024년까지 대략 1240억9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9월 대체복무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추산한 비용 추계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