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관리 공무원' 등에게 갑질 당해도 공익은 '민간인' 아니니 민원 제기말라는 병무청

병무청에서 새로 개정한 제도안 속 문구를 놓고 누리꾼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도입한 개선안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삽입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인으로 간주해 민원을 제기한다"는 문구가 지적을 받았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은 4주간의 기초 교육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되는데 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가 안 되냐는 의문이 쏟아졌다.


지난 23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이의신청 기구'를 통해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처분과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인사이트병무청 홈페이지


취지는 좋지만 개선안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찾을 수 있다.


개선안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인으로 간주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병역의무이행자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란 내용이 담겼다.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으로 볼 수 없고 병역의무이행자 혹은 대체복무자로 봐야 하므로 민간인 신분으로 제기하는 민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최초 훈련소 입소 기간인 4주만 군인 신분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군법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기초 교육이 끝나면 지자체 관할의 근무지로 배정돼 일반 형법과 병역법, 국가공무원법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일과 시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적인 민간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이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민원도 제기하면 안 된다는 해당 문구는 다분히 논란을 야기한다.


실제로 이 문구를 접한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문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훈련소에서조차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이라고 교육한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이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민원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