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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제왕절개수술 후 거즈 빼는 것 깜빡해 24년 동안 넣고 살다 자궁 적출한 여성

한 여성은 24년 전 제왕절개수술 중 들어간 수술용 거즈가 뱃속에 남아있어 자궁까지 적출해야 했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A'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한 여성이 산부인과의 실수로 무려 24년 동안 뱃속에 거즈를 가진 채 살다 자궁을 적출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


지난 26일 채널A '뉴스A'는 해당 내용이 담긴 의료 사고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50대 여성 A씨는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복부 출혈이 계속됐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A'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받치는 순간 여기서 뭔가 터졌다더라. 뭐가 터진 줄 모르고 출혈이 계속되니까 수술을 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수술 중 A씨의 뱃속에서는 충격적인 물체가 발견됐다. 이는 다름 아닌 13cm 길이에 달하는 수술용 거즈였다.


거즈는 자궁 조직까지 달라붙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결국 자궁과 난소, 난관 전체를 들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A'


알고 보니 문제의 거즈는 24년 전인 1993년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A씨가 막내아들을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 뒤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의 과실이 분명한 의료사고였다.


A씨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A씨가 요구한 7천만 원 중 위자료와 수술비 등 2천 2백만 원만 받아들였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A'


특히 재판부는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A씨가 받아야 할 치료비도 인정하지 않았다.


호르몬 대체 요법은 수술을 받지 않은 폐경기의 일반 여성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병원 측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채널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