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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부인과 초음파 비용 '17만원→2만원대'로 대폭 줄어든다

자궁 및 난소 초음파 질병이 최대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어 연간 700만 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음상준 기자 = 2020년 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를 받는 여성들의 비용 부담이 최대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연간 7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다.


그동안 암과 심장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전체 검사비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들이 부담하는 연간 비용이 3300억 원에 달했다.


앞으로는 일반 검사는 2분의 1로, 치료 후 경과 관찰을 목적으로 받을 때는 4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생식기 일반 검사비는 평균 4만 7400원(의원)에서 13만 7600원(상급종합병원)이었지만, 2020년 2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본임 부담금이 2만 5600원~5만 1500원으로 줄어든다.


자궁·난소 부위에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받는 제한적 초음파 검사는 환자 부담이 기존의 4분의 1 수준인 1만 2800원~2만 5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부담하던 것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에는 7만 5400원만 낸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 급여과장은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는 연 1회, 시술·수술 후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 제한적 초음파를 받을 때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인정한다"라며

"다만 그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으면 본인 부담률을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한 뒤 6~12개월간 해당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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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 케어)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 및 의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의 안건도 보고했다.


문재인 케어 후속 조치로 유리 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 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피부 암 치료 등 중증질환 분야 의료 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조치로 환자들 비용 부담이 13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말초 신경병을 진단하는 항 MAG 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 암을 치료하는 국 소광 역동치료 등 의료 행위 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지출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은 4조 5000억 원이며, 실제 집행한 금액은 3조 800억 원에서 4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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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뇌·뇌혈관 자기공명 영상법(MRI)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는 당초 계획한 금액보다 50% 이상 초과로 재정을 지출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뇌·뇌혈관 MRI 촬영이 급증한 건 두통과 어지럼증 등 경증에도 과도하게 검사를 받은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도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기존 260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줄어든다.


본사업을 전환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등 호스피스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시행 시기는 2020년 3월이다.


임종 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종 당일에서 임종기로 확대하고, 말기 증상으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리실 수가를 2020년 1월부터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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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원격 협진이 이뤄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 협의 진찰료'를 신설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적용해온 응급 원격 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이 시행계획에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46개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