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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기 전 꼭 봐요"···'성추행' 피해자가 새해 앞두고 받은 소름돋는 '문자'의 정체

성추행 피의자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올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번 꼭 봐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문자는 성추행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다. 


25일 KBS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혐의 사건으로 수사받은 피의자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A씨가 B씨의 번호를 알게 된 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자료를 통해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았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번호를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알게 됐고, 지난 11월 초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은 검찰청에서 수사자료 복사해줄 때 검사실 실수인지, 복사 담당 실수인지 인적사항이 다 보이게 건네줘서 알게 됐어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어 "요즘 세상에 얼굴만 알아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세상이지만, 저는 불법적으로 안 게 아니에요"라고 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얼굴 잠깐 뵙고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라며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서울동부지검은 "우리 청은 열람 등사 신청 시, 마스킹처리시스템이나 종이, 필기구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가리고 사건 관계인에게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건의 경우, 필기구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지웠으나 피의자가 지운 부분을 긁어내어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하지만 A씨는 "긁은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지워졌다"며 "우연히 나타났다"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에게 연락한 이유에 대해 A씨는 "그 연락은 제가 굉장히 분노해서 전화했던 거예요"라고 밝혔다.


A씨는 인터뷰 내내 자신은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B씨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떳떳하기 때문에 성추행 피의자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전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 B씨는 "문자를 피의자가 보낸 걸 알고 충격받고 소름 돋았어요.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에게 경고했다고 하는데, 고통이나 이런 건 피해자인 제가 다 감당해야 하잖아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