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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6개월 만에 숨진 고대생에게 "결국 어디서든 죽었을 애"라고 모욕한 군대 간부

극단적 선택한 일병을 괴롭히고 모욕한 간부가 벌금 200만원 선고받자 고대생들이 간부 규탄에 나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휴학하고 군대에 간 23살 청년 최 모 씨.


학교만큼이나 군 생활도 잘 적응할 줄 알았지만, 군 간부의 질책과 꾸짖음에 괴로워하다 입대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숨진 채 발견된 이 청년을 보고 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결국 어디 가도 죽었을 애다.."


이렇듯 고인을 괴롭히고 모욕한 간부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 청년의 친구와 선후배들은 교내에 대자보를 걸고 군 간부 규탄에 나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 당국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5월 입대했다. 충남 서산 공군 전투비행단으로 부대 배치 직후 최 씨는 주위에 "간부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6개월 후인 11월 26일 일병 최 씨는 피해 사실을 빼곡히 기록한 메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친구들은 최 씨가 직속상관인 A 소위로부터 "고대생이 이것밖에 일을 못 하냐"등 질책을 계속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가족은 최 씨의 친구들과 동료 병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 2월 A 소위와 B 중사 등 같은 부대 간부 2명과 병사 1명을 직권남용ㆍ협박ㆍ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사건을 수사한 군 당국은 최 씨가 '부대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간부 2명을 군사 법원에 넘겼다.


그리고 7월 내려진 1심 선고에서 A 소위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 중사는 무죄였다.


그러자 고려대 학생들이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고인은 2018년 2월 이뤄진 병사 복무적응도 검사와 2018년 하반기 스트레스 평정(평가)에서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 간부는 '신중함과 차분함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을 뿐 그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의 죽음 이후) 가해 상황이 명확한데도 (군 당국은) 사건의 진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또 "한 간부는 "결국 어디 가도 죽었을 애"라며 고인을 모욕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을 포기하는 걸 뜻하지 않는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군형법을 개정해 모호하게 정의돼 있는 '가혹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