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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기성용 이사 돕는다고 '한우 홍보행사' 불참했다가 위약금 '2억' 물게 생긴 한혜진

배우 한혜진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맺은 홍보대사 활동 계약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가 2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배우 한혜진이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사전에 약속했던 행사에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23일 파이낸셜뉴스는 서울중앙지법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혜진과 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혜진이 위원회에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인사이트YouTube '한우자조금'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컬처앤콘텐츠는 한혜진을 광고 모델로 섭외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씨와 홍보대사 활동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는 1년간 모델료 2억 5천만 원에 위원회의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하며,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 등에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인사이트2019 한우직거래장터 / 뉴스1


지난 6월 위원회는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혜진은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SM컬처앤콘텐츠 또한 한혜진 소속사에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참석은 애초부터 얘기됐던 내용"이라며 전했고, 두 달 뒤 재차 행사 참가를 요청했다. 


이후 한혜진에게도 이메일과 전화로 행사 참석 요청과 불이행 시 향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렸으나 한혜진은 끝내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 측은 한혜진은 물론 SM컬처앤콘텐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SM컬처앤콘텐츠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한혜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인사이트Instagram 'underhiswings2016'


다만 한혜진이 앞서 두 번의 행사에는 참여했고, TV와 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쳤으므로 위약금 5원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위약금 액수를 2억 원으로 감액했다. 


SM컬처앤콘텐츠에 대해서는 "한씨에게 위원회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에서는 의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한혜진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계약상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