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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금'에 승차 거부 하는 택시 과태료 물린다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개인택시 공급을 늘리고 승차 거부 단속도 강화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연말연시 많은 사람이 몰려든 서울 도심에서 택시 잡기란 쉽지 않다.


특히 강남, 홍대, 이태원 등은 한 해의 마지막을 연인 또는 친구들과 보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인다.


혹여 어렵게 택시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거리가 멀다, 방향이 다르다 등의 다양한 핑계로 승차 거부를 당하기 일쑤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23일 서울시는 송년회 등으로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개인택시 공급을 늘리고, 승차 거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금요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라'조의 휴무일을 금요일에서 월·목요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금요일 개인택시 공급이 약 2천 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는 승객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빈 차' 등을 켜고 오래 정차해 있는 택시만 단속했다면 올해에는 '빈 차' 등을 끄고 도로에 대기하는 차량까지 일일이 단속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불편한 동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택시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


택시 승차 거부는 1차 위반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부터 2차 위반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 3차 위반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취소가 될 수 있다.


부당하게 택시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지역민들은 120으로 전화해 민원 접수를 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1월 11일까지 심야버스를 전 노선별로 1~2대씩 증차 운행해 서울 전역 심야 시간대 시민 이동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 신사역, 역삼역, 사당역, 신림동을 잇는 N850 노선도 처음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