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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지하철 안에 '커피' 잔뜩 쏟고 그냥 튄 아주머니를 신고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커피를 지하철 안에 엎어버리고도 그냥 나갔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19년 대한민국에서 버스를 탈 때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


아무리 모든 시민에게 이용의 자유가 있을지라도 버스 기사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승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는 버스기사의 편의성을 위한 게 아닌 타 승객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하철에는 아직 이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였을까.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대참사 하나가 일어났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아침 시간에 일어난 사건 하나가 포착된 사진이 업로드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진은 테이크아웃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바닥에 엎질러진 모습이다. 좌석 세 개가 넘는 공간의 바닥이 온통 커피로 뒤덮여 있다.


이 사진을 포착해 올린 누리꾼 A씨는 "한 아주머니가 사고를 치셨다"면서 "그 아주머니는 사고 치고 아무 대처도 없이 튀셨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서있는 사람들 엄청 많았는데 바닥에 흥건해진 커피 때문에 자리에 앉지도 못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사진과 사연을 접한 이들은 테이크아웃용 커피를 들고 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음식물을 그렇게 들고 타는 것 자체가 공공장소에서는 민폐라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커피를 자기가 처리하지 않더라도 역무원에게 신고해 후속 대처는 했어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너무도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하철에서는 공식적으로 음료 반입이 금지돼 있지는 않다. 안내방송을 통해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