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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차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죽게 내버려 둔 남성에게 '징역 5년' 선고한 법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만든 남성에게 법원이 상식을 뒤엎는 형량이 선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김유진 이병희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보고싶다'


앞서 노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피해자 여성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튿날 밤까지 차 안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성폭행과 살해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항거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성폭행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여성이 사망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검찰은 2심에서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대로 묻지 못하지만, 범행을 마친 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신은 잠을 자러 주거지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아침까지도 의식이 없는데도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망하게 만든 범인에게 5년의 형량은 굉장히 약한 처벌이라는 이유에서다.


많은 누리꾼은 "처벌을 가중할 요소가 있다면서 5년만 주는 게 말이 되냐", "법이란 게 뭔 지 모르겠다", "성폭행을 하지 않았으면 이 여자가 죽었을 리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