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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동생에게 강제로 자기 자위 행위 시키고 추행한 변태 친오빠

여동생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수차례 강제 추행한 1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여동생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지난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4년 7월경 집에서 친동생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2017년 7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친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등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남매지간이라고 하더라도 A군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왔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10여 년 전 고종사촌 여동생을 상습 성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