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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남학생 성폭행해 1심서 징역 10년 받은 여선생 2심서는 '무죄'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학원 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과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여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양주시에서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A씨는 두 명의 미성년자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18년 1심 재판부는 "피의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날에 학교를 결석하고 보습학원에 간 일을 해바라기센터에 상세하게 진술했는데, 이날은 피해자가 전날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갔던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바라기센터에 성관계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날 다리를 다친 것을 언급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려워 신고가 진실된 것인지 의심을 품게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형법 제2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해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