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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동안 창밖에서 자취방 훔쳐본 남자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이 홀로 사는 집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다 붙잡혔는데도 무죄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석 달 동안 한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본 남성이 경찰 조사 후 '무죄'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 20대 여성이 홀로 사는 자취방을 한 남성이 지속적으로 훔쳐보고 있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캄캄한 골목으로 한 남성이 들어오는 장면이 보인다.


이후 남성은 빌라 모퉁이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다음 20대 여성이 거주 중인 반지하 방 창문을 뚫어지라 들여다봤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남성은 허리를 숙여 자세히 살피다가 아예 엎드려 기어가는 자세로 훔쳐보기도 했다.


결국 방에 있던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여성이 CCTV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남성은 석 달 전부터 해당 집 창문 앞을 기웃거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직접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황당했다. 경찰은 신고 3개월 만에 '훔쳐보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된다'며 수사 종결을 통보했다.


남성이 들여다본 창문은 빌라 주차장 안쪽까지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길을 지나다 창문이 있어 본 것이며 창문을 연 것도 아니니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 여성은 남성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다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