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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숨겨진 1.333초 양방향 CCTV 영상

유죄 판결이 나온 '곰탕집 성추행 사건' 속 양방향 CCTV 영상이 전해졌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39)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변호인 측은 '1.333초' 짜리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내밀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 무게를 뒀다.


12일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1심과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 측은 양방향에서 잡힌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첫번째 영상은 위쪽 각도에서 잡힌 영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왼쪽 각도에서 잡힌 영상이다.


첫번째 영상 / YouTube '세계일보'


두번째 영상 / 보배드림


두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위쪽 각도 영상에서는 신발장이 A씨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리고 있고, 왼쪽 각도 영상에서는 A씨의 몸이 각각 손·엉덩이를 가린다.


양방향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지만 정작 성추행 장면은 잡히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그 장면은 시간은 짧다. 전문가의 영상 분석에 의하면 그 시간은 약 1.333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그럼에도 검찰 측은 "1.333초라는 시간 동안 '급하게' 여성의 신체를 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방향 CCTV 그 어느 장면에서도 성추행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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