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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범죄자 아니다" 처벌 너무 강한 '민식이법' 당장 개정하라는 운전자들

어제 통과된 '민식이법'을 두고 운전자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어제(10일) 국회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고 예방 조치 강화가 이뤄지게 됐다.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반대 목소리도 큰 상황. 운전자들은 "모든 운전자가 악마냐"고 소리치면서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 게시자 A씨는 총 7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형평에 어긋나는 형량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안'에 담겨야 할 해결책을 제시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1. 형량을 개정하라


음주운전 사고와 형량(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같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뺑소니 사망사고도 대법원 양형 기준은 3년에서 5년이다.


과실과 고의 범죄를 구분하라.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게 먼저다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면 시야가 충분히 확보 돼 사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많은 운전자가 지적하는 이 부분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인사이트뉴스1


3. 스쿨존 펜스 설치를 의무화하라


횡단보도를 제외한 인도와 차도 사이에 펜스를 설치해 도로로 무작정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4. 통학시간 때 스쿨존 내 보호 인력을 마련하라


횡단보도, 신호등 부근이라도 보호 인력을 마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어르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좋을 것이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5.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라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먼저 교육해야 한다. 역시 보호자도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6. 스쿨존 내 횡단보도는 교차로에서 최소 5m 떨어져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가 최우선이지만 교차로 바로 앞 횡단보도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스쿨존만큼은 횡단보도의 위치를 교차로에서 떨어진 곳에 지정해야 한다.


인사이트YouTube 'OhmynewsTV'


7.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강화하라


원칙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극소수만 지키고 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A씨는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동시에 모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운전 범죄자를 양산하기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통해 '사고가 나지 않을 환경'을 만들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


마지막으로 "민식이법 개정과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올라온 해당 청원은 시작과 동시에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