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갓 태어난 아기 고열 심한데도 '설탕물'만 준 산후조리원

태어난 지 갓 열흘을 넘긴 신생아가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설탕물만 준 산후조리원이 책임 논란에 직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고열에 시달리는 신생아에게 설탕물만 준 채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이 논란에 직면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8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증세 악화로 4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에 부모는 산후조리원의 안이한 대처가 아이의 사망을 야기했다며 소송을 냈으며 4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약 4년 전 피해 부모의 아이를 맡은 산후조리원은 아이가 38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지 설탕물을 먹인 게 전부였고, 산후조리원 원장은 이를 알고도 외부 일정을 나갔다. 부모는 조리원이 '아기들이 열 조절에 미숙하다며 괜찮을 거다, 지켜보자'라고 말해 이를 따랐다고 한다.


하지만 증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8시간이 지나서야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 후에도 심정지가 3번이나 찾아오는 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아이는 결국 패혈증까지 생겨 4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이송 지연으로 아이 상태가 악화했다며 산후조리원의 과실을 인정, 원장에게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리원 측은 항소했고, 부모들은 4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법적 다툼을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