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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주차선'에 세워진 차, 소방차가 '통보 없이' 밀어버린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들이 붉은 주차선에 주·정차된 차량들을 통보 없이 밀어버릴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최대한 빨리 화재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소방관. 하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막혀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지난 2017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소방차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29명의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이렇듯 불법 주·정차 문제는 화재 현장 출동에 있어 매번 문제로 꼽혀오고 있다.


이에 소방당국이 직접 나서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4월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해당 법안에는 소방시설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해 도로 경계선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화재 발생 시 붉은 주차선에 주·정차된 차량들은 통보 없이 소방차가 밀어버릴 수 있게 된 것.


인사이트뉴스1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차주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붉은 주차선과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차를 세울 경우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