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는 '여성'에게 조건 없이 제공되는 무상 복지 서비스 5가지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 제공하고 있는 복지 및 정책을 소개한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복지는 보통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취약계층 여부와는 관련 없이 복지의 혜택을 받는 국민도 있다.
바로 여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1년 당시 여성부가 첫발을 내디디고, 지금껏 여성을 위한 수많은 복지를 마련해왔다.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여성의 활발한 사회적 진출을 위해 노력했다. 성차별을 폐지하고, 그간 기울어져 온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였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쏟아낸 복지 정책 5가지를 소개한다.
1. 여성 할당제
여성의 원활한 사회적 진출을 위해 기업이 일정한 비율 이상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여성 할당제, 여성 쿼터제 등으로도 부른다.
여성 할당제는 심각한 유리천장을 개선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월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은 244명이었다.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55명)이었지만 5.2% 수준이었다.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미투(#Metoo)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같은 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력에 휘말린 여성을 지원하고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만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다. 성 소수자나, 남성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고안한 정책이다. 인근 구청 상황실(2094-1148)이나 120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노란색 근무복을 입은 스카우트가 집까지 친절하게 데려다준다. 이외에도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의 순찰을 강화했다.
4. 여성 아파트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 정책의 일환이다. 홀로 사는 여성 근로자의 직능 향상과 치안 확충,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 등이 취지다.
임대 주택이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70% 가까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남성이 있다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혼인 여성만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여성에게만 주거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 지나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있다.
5. 여성 전용 주차장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여성 전용 주차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공간의 전체 50%를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하고, CCTV 감시에 사각이 없으며 주차관리 부스와 인접해야 한다.
운전자의 편의를 배려하는 동시에 주차공간의 사각지대를 없애 강력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