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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3.2% 올라 월평균 '3,653원'을 더 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현행 6.46%에서 6.67%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2,800원 더해진 8만 9,867원으로 오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9일까지 수렴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3.2% 오른다.
이에 국민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료가 급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율을 오는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2009년,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또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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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월급에 물리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318만 2,760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상한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올릴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최고액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5%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직장인은 해당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