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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걸려 수술받은 아내가 '시어머니' 안 모신다고 목졸라 살해한 남편

암에 걸린 후 강릉으로 내려간 아내가 시어머니를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남편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남편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아내를 살해한 이유는 시어머니 부양 문제 때문이었다.


올해 3월 A씨의 아내 B(59) 씨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서울 생활을 접고 강릉에서 살기 위해 한 강릉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홀로 거주하면서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같은 아파트로 임의로 이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일 때문에 A씨는 어머니가 서울에서 홀로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아내와 갈등이 잦아지던 중 지난 6월 21일, A씨는 아내에게 강릉 아파트 전세금을 어떻게 구했냐고 물었다.


B씨는 '유방암 수술' 당시 받은 보험금이고, 내 돈을 가지고 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아내의 말에 격분한 A씨는 '살려 달라'는 아내의 애원에도 계속해서 목을 졸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충격을 받아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다만, 3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충실히 경제활동에 임했고 가족 위주의 생활을 지향하며 지냈다"고 전했다.


이어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로 얘기치 못한 말다툼이 생겨 갈등이 악화되면서 격앙돼 충동적 감정에 휩싸여 다소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