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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찌워 군대 면제받았다고 시청자들에게 자랑했다가 '징역형' 선고받은 BJ

"군대 면제받으려고 일부러 살찌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한 20대 남성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체중을 급격히 불렸다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가 인터넷방송에서 "군대 면제받으려고 일부러 살찌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 항소심에서 밝혀지면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일 울산지법 제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병역 회피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기로 결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2개월여간 고칼로리 음식을 잔뜩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98㎏이던 체중을 105.2㎏까지 늘려 결국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며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체중은 연령과 생활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방송 시청자들이 음식을 보내줬다는 A씨 진술을 받아들인 결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인터넷방송에서 한 발언을 인정해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혹시 훈련소 가서 살 빠지면 현역일 수 있냐고 병무청에 물어봤다"며 "살찌운 건지 그냥 찐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4급 확정됐다"고 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 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