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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상습 성폭행'하고 임신하자 '낙태' 강요한 정보사 군인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북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접근해 탈북 여성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을 군검찰에 고소했다.


국방부는 두 명을 지난달 직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이들이 북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MBCNEWS'


A씨에 따르면 그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뒤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두 군인을 소개받았다. 


두 군인은 A씨에게 북한 정보를 캐냈다. 북한에 있는 A씨 동생을 통해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두 군인은 A씨에게 성폭행을 일삼았다. 지난 5월에는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으며 A씨는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를 강요받기도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MBCNEWS'


A씨 동생은 남측에 정보를 넘기다가 결국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생을 구해줄 사람들은 두 군인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성폭력에 대해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A씨는 뒤늦게서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해 고소했다.


A씨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현역 군인이고 업무상 감독의 지위에 있었다. (북한에서 살다 온 A씨의) 성 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낮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1년 넘게 성 착취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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